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짜 뉴스 (문단 편집) === 대만: 시행 중 === [[대만]]은 [[2018년]] 태풍 제비가 [[일본]]을 지나갈 때 가짜 뉴스가 퍼져 홍역을 치렀고, 이에 대만 정치권은 '재해방지·구호법(災害防救法)'을 개정하여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 시 10년 이하 유기징역, 사망자 발생 시 '''최대 [[무기징역]]'''이라는 초강력 처벌법을 입안했다. 이어 [[입법원]]이 [[2019년]] [[5월 7일]]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'''실제로 시행하고 있다.'''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8&aid=0004215339|#]] 즉, '''가짜 뉴스 유포로 [[치사 범죄]]가 발생할 경우 이를 [[살인]]에 준하여 처벌한다.'''[* 한국의 형사법 체계에 빗대어 말하자면 '가짜뉴스유포치사상(죄)', '허위통신유포치사상(죄)' 정도가 될 것이다.] 한국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근거는 주로 대만의 이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. 다만 이에 대해 대만 내부에서는 필요성의 목소리도 큰 반면, 언론의 자유가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.[[https://www.voanews.com/east-asia/taiwan-seeks-rein-freewheeling-media-tougher-anti-fake-news-laws|#]][* 우리나라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, 문제는 [[기레기|원체 한국 언론들 스스로가 신뢰도를 크게 깎아먹어서 사실상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.]]] || '''대만 재해방지·구호법([[https://world.moleg.go.kr/web/wli/lgslInfoReadPage.do?CTS_SEQ=4073&AST_SEQ=297|영문본]])''' || || {{{#!folding [ 펼치기 · 접기 ] {{{#!wiki style="text-align:left" '''제53조''' Informants who report __untrue information about disasters__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fectly know the information is untrue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Article 29 shall be fined from NT$300,000 to NT$500,000. Anyone who __spreads rumors or untrue information__ about disasters and thus causes damage to the public or other people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, detention or a fine not more than NT$1,000,000. If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__results in the death of others__,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'''life imprisonment''' or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; if it results in serious physical injury,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but not more than ten years. }}}}}} || 영문본을 보면 알겠지만, [[재해]] 상황에서의 [[허위사실유포]]까지 폭넓게 처벌하는 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